iH,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조사 시행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11-06 15:28:22
이번 조사는 입주자 실제 거주 및 전대 여부 조사 등을 통해 더 나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iH 직원과 관리사무소가 모든 세대를 방문하는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iH는 거주실태조사가 종료되는 11월 말부터 위법 사실이 밝혀진 세대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진 퇴거 및 소명 받을 예정이다. 소명 기간 내에 불응하면 계약 거절, 명도소송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서강원 주거복지본부장은 “거주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입주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주실태조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제49조의7에 의거해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행하는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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