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6-29 17:14:00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으나 7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신고대상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신고시간은 평일 09시 ~ 18시 30분까지로 토.일.공휴일은 제외된다.
이에 합천군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31일까지 1달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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