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30일까지 접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3-06-01 16:34:22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1998년 4월2일~1999년 4월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현재 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ㆍ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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