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올 하반기 中企육성기금 25억6000만원 지원··· 年 1.5% 고정금리
휴·폐업 업체등 제외… 오는 12일까지 신청 접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7-30 14:09:0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5억6000만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8월12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의 사항으로는 우선,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인해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 또한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자금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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