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올 하반기 中企육성기금 25억6000만원 지원··· 年 1.5% 고정금리

휴·폐업 업체등 제외… 오는 12일까지 신청 접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7-30 14:09:00

▲ (사진=광진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5억6000만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8월12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의 사항으로는 우선,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인해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 또한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자금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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