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 일부 지자체, 위험업무는 용역업체가, 수당은 공무원이 챙겨
국민권익위, 12개 지자체 최근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4-06-10 16:48:51
[구미=박병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3일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 일부 지자체 93명 4,801만 원 중 직접 종사 미충족 21명은 1,847만 원의 부당 수령으로 지자체 지방공업 6급은 “도로조명 업무 총괄, 도로조명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6월까지 30개월 동안 12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상시 종사 미충족 21명은 2,007만 원의 부당 수령으로 지방방송통신 7급은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설치 확인 및 점검 처리”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여 위험업무를 상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44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51명은 947만 원의 부당 수령으로 지자체 의료기술 6급은 “예산·회계, 물품관리”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2023. 9월부터 2023. 12월까지 위험근무수당 16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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