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본청·읍면동 체납차량 합동 단속 강력 추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5-05 14:19:05
| ▲ 차량번호판 영치 사진 [김해=최성일 기자] 김해시는 체납세 징수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9일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18억원(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212억원)에 이르며, 연중 영치 단속을 실시하여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96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한편, 차량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체납분석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일 운영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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