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특공제 개편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부담 대폭 증가”
이종욱 “거주공제율 높여도 최대 2.5배, 납세자에 과도한 입증책임 전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5-12 14:30:2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상태가 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12일 나왔다.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현행 대비 최대 2.5배 수준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이 최대 6120만원 증가한다. 보유공제 폐지 대신 거주공제율을 2배(최대 80%)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3040만원이 늘어난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비거주자일수록 세 부담 증가 폭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공제를 폐지할 경우 5년 보유·3년 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3144만원, 10년 보유·5년 거주자는 6120만원 각각 증가했고.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2배로 높이는 경우에도 각각 1224만원, 3040만원 증가했다.
반면 실거주 기간이 없는 단순 보유자의 경우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분리해 실거주자 중심 구조로 개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장특공제 개편시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의 추가 세부담은 없는 반면, 실제 거주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기간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들은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입 37년만에 양도세 장특공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대한 당(여당)·정(정부)·청(청와대)의 엇갈린 메시지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민주당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연일 손사래를 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장특공 개편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제도 손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