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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금융소득(이자, 배당)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회에는 건강보험료의 마스터 키 ISA의 성격과 관리방법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자.
◈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절세와 건강보험료 관리를 위한 필수 금융상품이다 ◈
ISA 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비과세이므로 당연히 건강보험료와는 전혀 상관없다. 소득 유무와도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 납입한도는 연기준으로 2,000만원이며 의무 만기는 3년이다. 최대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또한 전년도에 2,000만원 납입을 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그 한도를 포함하여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5.4일 처음 개설했고 최초 1,000만원 납입했다면 2024년에는 3,00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3년 되는 해 해지할 작정으로 매년 꾸준히 2,000만원을 납입한 경우(2023년 2,000만원, 2024년 2,000만원, 2025년 2,000만원 납입)라면 2026.5월 전에 2,0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3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납입원금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 의무가입기간 3년은 최초계약일 기준이며 중간에 납입한 금액도 모두 계약일 기준 3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3.5.4일 최초납입하고, 그 후 납입하지못했다고 해도 2026.5.6일이면 해지할 수 있다.
· 운용이익(이자,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비과세이며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처리 된다. 즉 종합과세 대상이 안되며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니다.
· 운용이익에 대해 운용 중(최소 3년)에는 과세 없으며 만기시점에 과세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유형에 따라 다음 2가지로 구분된다)
· 일반형 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 거주자는 가입할 수 있다. 운용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200만원이다.
·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대상이며 무소득자도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운용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400만원이다.
(운용방식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표1> 운용방식에 따른 ISA 구분

** 2026년 7월 경에는 규모가 더 커진 국민성장 ISA가 출시된다니 한번 기다려 보자.
◈ ISA의 중도해지와 중도인출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
ISA의 만기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3년만 보유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3년이 되기 전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해지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바, 2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절세에 필요하다.
중도해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기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중도인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 수익률 하락시에는 운용상품을 매도하여 ISA계좌내에서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새로운 투자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나의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포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ISA의 만기시에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여야 한다 ◈
ISA계좌 만기시(3년이든 5년 보유 후)에 내 계좌를 보면 원금과 상당한(?) 운용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 금액을 일반예금계좌로 이체하면 일반형의 경우 운용수익 중 200만원은 비과세 이지만, 나머지 운용수익에 대해 9.9%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IRP 계좌로 이전하면 - 이것은 ISA계좌 해지 60일 이내만 가능 - 이전한도는 없으며,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은 세액공제대상금액이 된다.
기억할 점은 즉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예금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절세에는 최고 방안이 된다.
왜냐하면 IRP계좌로 이전하는 순간, ISA자금의 원금과 수익 꼬리표는 없어지고 IRP 계좌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보자.
(예) (일반형) ISA 금액 9천만원(원금 6천만원과 운용수익 3천만원)을 만기 해지하였다.
이 금액을 일반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와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2> ISA금액의 만기 운용 방법 비교

★ IRP계좌는 계좌 개설 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과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가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ISA계좌는 보유하고 있으나, IRP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주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에 설명하는개인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음회에는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집중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재무관리 전공)
금융감독원 리스크감독·검사팀장,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저서 : 『시장리스크(FRTB 2019』 2%의 모든 것』(2019.6, 2021,6)
『노후리스크, 돈의 최후통첩』(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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