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개정안’ 통과
"약물 오남용 예방"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2-23 17:16:3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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