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형 IRP 신규할 때 증빙서류 없어도 OK! 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 신규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무서류 서비스 시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11-11 12:29: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개인형 IRP 계좌 신규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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