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9월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유차 6,638대 대상...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9-10 15:17:20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관리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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