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국가유공자 주차료 전액 감면

관련 조례 개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9-24 16:37:4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26일부터 인천시 최초로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전면적인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시내 다른 지자체들이 50~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강화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또한 인천 최초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게는 최초 1회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이 전액 감면되며, 1시간 경과 후에는 5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때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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