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로 피해 여성 법률상담·자문, 취업 지원

김형만 기자

khm@siminilbo.co.kr | 2024-07-17 17:04:23

▲ 16일 인천남동경찰서가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7월 16일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 취업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지난 2022년 6월 인천남동경찰서에서는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고자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가정폭력 피해여성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16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취업을 연계해왔으며, 인천지방법무사회에서는 그동안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오던 법률상담·자문 등 공익활동을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자문 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남동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여성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법률 및 취업 지원 상담·자문을 의뢰하고, 인천지방법무사회에서는 민·형사상 서류 작성 요령 및 각종 법률상담을,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 구직자 및 훈련생 중 가정폭력 등 피해로 전담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인천남동경찰서에 자문 및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진미 남동서 여성청소년계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뿐만 아니라 자립과 사회진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예정이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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