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동원 "성폭행 신고한대" 협박

동료 속여 15억 뜯은 공무원 일당
2명 1심서 징역 6년 등 실형
합의금 명목으로 6년간 갈취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5-02-09 14:50:21

[수원=임종인 기자] 직장동료를 만취하게 하고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년간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들과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약 9억800만원을 뜯어냈으며, 2017~2018년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해 6억6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A씨 등은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는 점과 여성과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했으며, A씨와 B씨는 각각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B씨에게 돈을 받는 역할과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천500만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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