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총기소지 우려 '미국 헌법 쟁점론' 펴낸 석학들
美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 권리 존속? 폐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6-01-28 14:52:27
지영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손영호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창모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 장인호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조현민 범죄학박사, 윤대현 FM 그룹 회장, 조기환 에머티바이오 대표이사 등 9명이 집필진이다.
특히 지영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는 미국 헌법을 30여년 전부터 깊게 들여다 보면서 대규모 총기 사건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웠다.
윤대현 FM 그룹 회장, 조기환 에머티바이오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동문들과 이 분야 토론을 이어 왔다.
그 밖에도 총기 문제의 입법과 실무적인 부분을 다룬 장인호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조현민 범죄학박사 등이 이 분야 전문가 들이다.
한편 지영환 교수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권리 해결책을 연구함과 동시에 이 분야 석학을 30여년간 찾았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교수들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2조 핵심 연구에 여실히 공감 하면서도 자신이 이름을 내 걸고 참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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