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남 부정행위 16건
대부분이 반입·휴대금지 물품 소지 및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1-11-19 16:33:42
[창원=김점영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박종훈) 수능종합상황실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6건으로 집계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평년 수준이지만 지난해 9건보다는 7건이 많다.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2건(휴대폰 1건, 디지털 전자시계 1건) △휴대 불가 물품 소지 4건(책상안 교과서 또는 참고서 소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3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7건(1선택과 2선택 과목 동시 응시 및 순서 뒤바뀜 등)이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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