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실질적 권한 이양등 특별법 절실”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서 건의
교부금비율 상향등 광역시 수준 특례지원 강화도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5-11-13 18:30:31
[화성=송윤근 기자]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ㆍ용인ㆍ고양ㆍ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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