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년 '행복택시' 전면 개편
가구당 '月 10→4회' 축소
실제 주민ㆍ통학 학생 적용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4-12-10 15:04:06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대중교통ㆍ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가 최근 의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운행 종료하고, 2025년도부터 행복택시 이용자를 전수 신규 모집하는 등 전면 개편된 행복택시 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행복택시 사업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8차례에 거쳐 대상마을 확대, 이용 횟수ㆍ방법 등의 변경에 따라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확보된 예산 4억2000만원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난 8월부터 세대별 월 10회에서 월 4회로 축소 운행해 왔다.
이에 군은 8월부터 9월까지 행복택시 운행 실태 조사를 거쳐,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전부 개정해 대상마을 지정 조항을 폐지하고 승강장에서 800m 이상 거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및 지역내 통학 학생으로 가입 대상을 조정했다.
‘2025년 행복택시’의 신규가입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025년 1월17일까지로 기간내에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행복택시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차량 4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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