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배달원 피싱'으로 수천원만원 탈취
경찰, 중국인등 5명 檢 송치
5500만원 전달하려다 체포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5-03-18 15:05:23
[성남=오왕석 기자] 카드 배달원과 수사 당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비롯한 중국 국적 3명과 내국인 1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중국인과 내국인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성남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약 5500만원을 서로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20분경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달 지시 장소가 자꾸 바뀌어 이상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인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구한 줄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B씨는 1차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수거책들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카드 배달원과 수사 당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신청한 신용카드가 배송됐다"고 알린 뒤 해당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면 카드사에 직접 취소 요청을 하라며 연락처를 보냈다.
그러나 이 연락처로 연락한 피해자들은 해당 조직원들과 연결됐는데 이후 카드 발급 확인용 URL을 가장한 링크를 받아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됐다.
조직원들은 이후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고, 자산 검수를 위해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넘기라며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경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던 점, 즉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불송치 결정했으며 추후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이들이 현금 전달 및 계좌 이체를 요구할 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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