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민원 처리·불복청구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7-29 15:48: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세기본법과 강북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충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불편이나 부담을 겪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처리되며,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해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조사, 동일 사안에 대한 재조사, 조사 범위를 벗어난 조사,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제공 등이 발생한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요청 사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은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 청구이유서 작성, 의견진술 등 불복절차 전반을 지원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창수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억울한 처분이나 세무행정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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