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민기본소득 ‘月 5만원’ 첫 지급

내달 4~25일 온·오프 접수… 심의 후 12월 지원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09-20 16:37:26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2024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등 사업비 확보 노력을 통해 올 4분기(3개월분)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시 소재 농지(연접 시ㆍ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축산ㆍ임업 포함)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는 3개월분(10~12월)인 15만원(월 5만원)을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10월4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대부동은 행정복지센터내 대부농정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에게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내 사용해야 하며, 180일이 지날 경우 금액이 자동소멸 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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