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혼합 배출땐 과태료 부과키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10-29 17:00: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 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오는 11월1일~12월31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장철에는 배추 등 부피가 큰 채소류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최대 용량이 5리터에 불과해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주민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수거를 위해 두 달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가정에서 김장을 하며 발생한 생채소류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20리터)에 단독으로 담고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스티커는 11월호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와 김장쓰레기 홍보물에 첨부돼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이용자는 기존 방식대로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특별 수거기간 외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부피가 크고 처리가 번거로운 김장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손질된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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