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창업 소상공인에 점포ㆍ사업장 임대료

年 최대 240만원 지원
창업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4-18 15:16:12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 소진 때까지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역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행돼 18곳에 2940만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1일 이후 지역내 창업해 월세(임대료)를 납부하는 강진군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연 최대 240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통신판매업 같은 무점포 사업장이나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ㆍ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내용을 참고해 구비 서류인 지원 신청서를 지참한 후 군청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으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임대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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