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창업 소상공인에 점포ㆍ사업장 임대료
年 최대 240만원 지원
창업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4-18 15:16:12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역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행돼 18곳에 2940만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1일 이후 지역내 창업해 월세(임대료)를 납부하는 강진군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연 최대 240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통신판매업 같은 무점포 사업장이나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ㆍ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내용을 참고해 구비 서류인 지원 신청서를 지참한 후 군청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으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임대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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