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
10달 전 취소했는데 환불거부
法 "계약금ㆍ이자 지급하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11-23 15:16:50
[광주=정찬남 기자] 결혼식 10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지만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예식장 측이 A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예식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30일 계약 해지 의사를 B 예식장에 알렸다.
또한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예식장의 특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준에는 예식일 150일 이전에 소비자가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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