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폭언·폭행등 특이민원 전담조직 신설
담당공무원 보호 강화
심리상담·법적대응 지원 병행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5-04-21 15:17:49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가 특례시 출범과 함께 민원개선팀을 신설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시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
민원개선팀은 폭언ㆍ폭행ㆍ반복ㆍ악성 민원 등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특이민원 대응 사전 교육 ▲예방책 마련 ▲발생시 대응 방안 제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적 대응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초 특이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기 위해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보호 지원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40대를 추가 도입한다.
시는 2023년에도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34대를 시청ㆍ출장소ㆍ읍면동 민원 부서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도입하는 웨어러블캠은 초경량 목걸이 형태의 영상 촬영 기기로, 녹화ㆍ녹음 기능을 갖췄다.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사고 발생시 촬영된 영상과 음성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추가 장비는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동부ㆍ동탄출장소 등 32개 민원 담당 부서에 배부되며, 사용 효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보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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