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5만여대 16억 혜택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동참해 연휴 기간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10월4일 오전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총 4일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3곳이다.
총 65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해 약 16억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는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도는 도로 이용자들이 혜택을 사전에 인지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내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도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과 도로안전관리대책 수립 등도 시행한다.
한편 도내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코로나시절(2020~2022)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정부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의 일원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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