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막아야"··· 국토부에 주택법령 개정 건의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3-03-16 15:18:51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부실시공 민원 해결 한계"
"입주자 부대ㆍ복리시설 미비··· 주거환경도 열악"
[수원=채종수 기자]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가구 미만(단독은 30가구)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가구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ㆍ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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