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생활보장위 열어 기초수급대상 결정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5-10-30 15:21:12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보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부양거부, 기피 등으로 확인된 15가구(18명)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으로 결정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열리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79가구 266명에 대해 보장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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