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 지원등 18건 안건 처리

14일 예결위 본격 가동··· 20일 정례회 페회 예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12-09 15:43:05

▲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최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안건 처리에 앞서 정택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별로 장수문화대학 수료식을 대면 행사로 개최한 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임준희 의원은 양천구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계약법에 의해 공개 입찰에 부쳐야 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점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미기재한 채 계약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의 근거와 10% 보증금액의 근거를 훼손한 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노무비 미지급 건, 양천자원 법인 설립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구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준희·정택진 의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택진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식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준희 의원) 등 총 4건이다.


구청장 제출 안건 중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2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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