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역화폐 유효기간 내년까지 연장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04-29 15:23:11
홍성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류는 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며,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이후에 발행한 홍성사랑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행에 할인비용 일부가 국비 지원분이 포함돼 기발행분의 연장이 금지돼 있기에 군은 불가피하게 군민의 입장과 편의를 위해 2020년과 2021년 2개년에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류상품권의 발행일은 상품권 뒷장의 하단에 발행일을 보면 알 수 있고, 모바일의 경우 접속 후 첫 화면의 보유금액을 누르면 상품권의 잔액과 유효일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홍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사용자와 사업자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과 환전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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