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활동 ‘최우수상’
기초부문 전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최우수상 수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12-12 15:24:00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수우상과 포상금 200만 원을 획득했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 수상과 지난 11월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단체상 3관왕에 오르는 등 자치 입법 활동 최우수 기관임을 다시 한 번 공인받았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고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내부 심사,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개 지자체와 의회(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우수 조례 및 자치 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집’에 수록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석순 해남군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 증대에 도움이 되고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도 자치 입법 활동에 의회에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해남군의회가 제정하는 자치 입법이 전국적인 표준 안이 되도록 의정 활동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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