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인 경영ㆍ시설 최대 5000만원 융자
12일까지 신청 접수
대출금리 전액 무이자 지원
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 2025-02-05 15:30:01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자금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ㆍ축사ㆍ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내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대여금리는 모두 면제된다.
단,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에도 개인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신청자는 사전에 농협에 대출 담보 능력 여부를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다.
최재구 군수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무이자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부담을 덜고 영농 의욕을 높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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