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3-06-28 15:32:32

경남경찰청과 현장간담회 개최

지정ㆍ관리 확대 방안 머리맞대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를 위해 지난 27일 경남경찰청, 김해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보호구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023년 7월4일)으로 시ㆍ군 조례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돼 시ㆍ군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노인보호구역 지정ㆍ관리를 확대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남경찰청은 노인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23년 개선사업 대상지에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적극 안내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등에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한다.

올해 4월 기준 도에는 150개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10억1400만원을 투입해 13개 시ㆍ군(15곳)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과 조례로 정하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만 해당됐으나 도로교통법으로 시설 또는 장소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시장ㆍ군수는 조례를 통해 폭넓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시ㆍ군에 통보했으며,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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