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연휴 앞두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 불편 최소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9-24 13:48:4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인해 지방세 신고ㆍ납부에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10월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근거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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