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레이저기기 수천대 밀반입
유통업자 7명 검거··· 2명 구속
위험도 3등급···화상 등 부작용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1-20 15:33:5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중국에서 피부 미용에 쓰이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유통업자 등 7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피부 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을 통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부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조립해 미용기구로 위장 등록했다.
이어 국내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약 460대를 1대당 100만원가량에 판매해 4억6500만원을 챙겼다.
유통업자 B씨는 A씨와 거래하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관련 단속이 강화되자 소셜미디어(SNS)에서 게시물이 한시적으로 공개되는 기능을 활용해 '게릴라' 식으로 의료기기 판매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간 유통업자 등 5명은 불법으로 반입한 의료기기를 피부관리 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국내 불법 유통한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3등급에 속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화상,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의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피부미용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의료기기 밀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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