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개인 연차 사용한 직원체육대회 운영 방침 지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11-17 17:41:54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송파1)이 최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개인 연차를 사용해 ‘직장 체육문화행사’를 실시하라고 내린 운영방침과 관련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직원체육대회’를 개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라는 방침을 세워 안내해 오히려 직원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스포츠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공무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팀원 전체가 참여한 부서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체육대회는 부서장 책임하에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체육대회 날짜, 내용 등이 확정되면 팀 구성원 모두가 이를 따라 참여해야하는 직장 조직 활동임에도 조퇴 등 개인 연가를 사용하도록 운영지침을 세운 것.

 

이는 2022년 10월 지방자치단체 복무관계자가 행안부 국민신문고에 ‘직원체육대회’ 복무 처리와 관련해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정부의 2005년 평일 체육행사 자제 및 일과시간 이후 실시 권고를 언급하며 일과시간에 실시할 경우 조퇴 처리하도록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했다.

 

지난 10월10일 연차 사용을 담은 해당 공문이 부서로 전달된 직후 서울시 공무원 자유게시판에 ‘나 솔직히 여태까지 체육대회 좋아했는데, 내 연가 쓰고는 나도 절대 안해’, ‘체육대회 보이콧’ 등 관련 게시글이 52건, 댓글 286개, 총 조회수 10만6000건이 넘는 등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직장체육문화 행사는 관련 법에 따라 시 주도하에 장기간·정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복무규정 상 평일 체육대회 개최 금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다, 연가로 처리하게 되면 행사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 적용도 어려워지는 등 체육대회 운영 연차 사용 지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연차사용을 개인 권리로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 규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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