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의견 청취 실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10-14 16:27:13
이번 해제 대상은 대양면 덕정리 571-1번지 외 총 8필지(1,755㎡)이며,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영업소 건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건이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기간 중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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