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
세무조사유예ㆍ금리우대 혜택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12-03 15:35:28
3일 영암군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문화 확산, 지방세 자주재원 안정 확보 등을 위한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 조례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으로 나눠 구체적 혜택을 제공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전액 납부한 체납ㆍ징수유예 이력이 없는 자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된다.
군은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또는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고, 모범납세자에게는 군 발간 홍보물에 소개하거나 표창장, 증명서 등을 수여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군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 및 수수료 할인, 1년간 납세담보 1회 면제 등 다양한 재정ㆍ금융 혜택이 제공도 제공한다.
특히 제도의 신뢰성ㆍ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탈루나 포탈 등을 할 경우, 선정이 즉시 취소되는 동시에 모든 지원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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