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4-09 18:54: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최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3~19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김형대, 이호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6인) 등 의원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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