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특공무술 단증 보유자 ‘경찰청 채용시험 시 가산점 인정’
김민혜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5-02-07 15:36:09
경찰청은 올해 채용시험부터 기존 가산점 제도가 변경돼 개정 변경되는 사항으로 무도 분야 단증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만 가산점이 부여된다. 즉 체력검사 평가단계에서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는 분기별 승단심사개최, 정기 지도자연수교육 등을 통해 무예 인재 발굴과 특공무술 저변 확대를 꾀하며 특공무술이 경쟁력 있는 무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이원배 회장은 “특공무술을 수련하며 미래에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련생들에게 특공무술 단증 취득은 자기만족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공무술 단증 취득에 도전해 보라”며 격려했다.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국 특공무술 경연대회 개최, 특수전사령부 특공무술 기술 교류, 대학 산학 협력 등으로 무예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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