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특공무술 단증 보유자 ‘경찰청 채용시험 시 가산점 인정’

김민혜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5-02-07 15:36:09

  경찰청이 2월6일 ‘무도 가산점 인정 단체’에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회장 이원배)를 포함한 『2025년 제1차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를 게재했다.

경찰청은 올해 채용시험부터 기존 가산점 제도가 변경돼 개정 변경되는 사항으로 무도 분야 단증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만 가산점이 부여된다. 즉 체력검사 평가단계에서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는 분기별 승단심사개최, 정기 지도자연수교육 등을 통해 무예 인재 발굴과 특공무술 저변 확대를 꾀하며 특공무술이 경쟁력 있는 무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에서 발급한 특공무술 단증 보유자는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계속 받게 됐다.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이원배 회장은 “특공무술을 수련하며 미래에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련생들에게 특공무술 단증 취득은 자기만족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공무술 단증 취득에 도전해 보라”며 격려했다.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국 특공무술 경연대회 개최, 특수전사령부 특공무술 기술 교류, 대학 산학 협력 등으로 무예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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