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9-11 15:49:12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2분의 1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CD기,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 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은 군민의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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