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7-29 15:4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상담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연계, 학사 지원 및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청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학업 부담과 취업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적시에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역시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5월 기준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비율은 48.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제활동과 구직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담을 받기 위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학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제8조의3를 신설해 제1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학생 상담과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항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항에서는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수업 등 학사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지원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배치, 연계체계 구축 및 학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과 관련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에만 맡겨졌던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청년의 마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흔들린다"며 "청년의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다림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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