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 발송
자진 납부 독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6-07-15 17:31:39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 중 안내 대상자 1만2544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차량 과태료 체납내역을 체납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안내 대상 체납액은 총 159억원이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 사실을 다시 알리고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 납부 기한, 가산금 및 납부 방법 등이 기재돼 있어 체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 방법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전화 ▲위택스·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는 안내문 발송 후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체납 금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별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급여·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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