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임기내 공소취소 없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박상용 직무정지는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 정면 위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6-04-07 15:47:29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런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라며 “어제(6일)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시켰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없이 직무정지만 시킨 것”이라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도 나섰다. 이화영의 증인을 국정원장에 임명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시켜놓고 나서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북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내 특검까지 나섰는데 2차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놓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유린”이라며 “역사는 ‘이재명 정권의 친위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ㆍ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정성호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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