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고땐 1000만원까지 보장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5-07 16:44:5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돌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지난 3월27일 서울 강남구의회 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해 두 가지로 나뉜다. 사회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보험 지원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