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최대 파면·해임
인사혁신처, 징계령 규칙 개정
'음주운전 방조·은닉' 징계 신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0-01 16:00: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수위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비위와 딥페이크 성비위(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행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기준이 각각 신설돼 비위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며,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특히,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행안부와 법제처 블로그 중 관보나 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비위는 엄격히 징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징계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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