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대상자 '묵비 꼼수' 안통한다
법무부, 신원 확인·입소절차 개선
'김용현 변호사 감치 무산' 보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1-26 16:04: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뒤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채 교정기관에 넘겨질 경우 교정기관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 방청석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변호인들은 신원 확인 요청에 ‘묵비’하는 방식으로 응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장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됐다며 법원에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 정지 및 즉시 석방을 명령했으며, 변호인들은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신원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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