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새건물 '도로명주소 자동부여' 도입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02-13 16:05:19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건축물 신축 신고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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