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내달까지 집중 단속
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 2026-05-12 16:06:52
이번 단속은 전시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류 순천사랑상품권 유통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상품권 환전 내역과 이상거래 의심자료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상품권 부정환전 등 위반행위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도 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중 관리·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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