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세대주만 농어민이어도 '귀농정착금'
26일 신청 조건 완화
1년 중 4개월 타직종 근무 가능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4-24 16:07:15
귀농정착금은 귀농ㆍ귀촌인의 농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2명 이상 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25일 군은 귀농정착금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넓힌 내용으로 '영암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 귀농정착금은 65세 이하 세대주, 세대원 모두 농업인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어업인만 지원해 세대원이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지급 대상 세대에서 제외됐다.
나아가 세대주는 1년에 4개월 이내로 농어업 이외의 한시적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했다.
귀농정착금을 원하는 세대주는 신청일 기준, 전입 2년 이내에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초보 귀농ㆍ귀촌인이 영암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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